軍 비행장 고도제한 높이, 국민에 공개한다
국방부가 군비행장 인근에 건축물 건축시 반드시 필요로 하는 군 비행장 고도제한 높이를 국민에게 공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로 인해 건축 재설계로 인해 불필요하게 발생하는 비용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군 비행장 주변의 토지소유자가 건축을 할 경우 고도제한 높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고도제한을 초과하여 설계함으로서 협의과정에서 재설계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해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하는 사례가 발생했으나, 이제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이 인터넷을 통하여 국민 누구에게나 공개함으로서 이런 재설계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지불을 방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국방부 추산에 따르면, 대규모 택지개발 등의 재설계로 인한 추가비용(연간 91.6억원) 절감과 사업 지연에 따른 추가 금융비용(연간 141억원) 발생도 방지할 수 있고, 군의 행정력(연간 1,400시간)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방부는 ’13년부터 약 2년 간의 타당성 분석과 현장 확인, 국토교통부와의 협업을 통해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에 군 비행장의 비행안전을 위해 설정한 비행안전구역의 고도제한 높이를 공개하게 됐다.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높이를 알고 싶은 국민은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을 통해 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우선 국토교통부의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홈페이지(www.nsdi.go.kr)에 접속해 비행안전구역을 클릭한 후 원하는 주소를 입력하면 곧바로 건축 가능한 높이를 확인할 수 있다.
또 고도제한 정보 확인 후 상세한 토지이용계획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와도 연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곳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국민의 편익을 위해 제공하는 것이므로 최종적인 고도제한 높이는 법적 절차에 따라 해당 지방자체단체를 거쳐 관할부대와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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