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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역 군견 민간에 무상 양도된다

국방부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 시행.. 시범운용 용도 탄약도 무상대여 가능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5-01-12 오전 10: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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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전수행 능력이 없는 퇴역 군견이 민간에 무상 양도된다. 군견은 체력과 감각이 떨어지는 여덟 살 무렵 퇴역한다.

 국방부는 12일 “작전수행 능력이 없는 군견, 군마 등을 민간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해 이날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2013년 1월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 이전에는 퇴역 군견을 의학 실습용으로 기증하거나 안락시켰으나, 시행령 개정으로 군견에 대한 동물실험이 금지되면서 지금은 군견교육대 등에서 퇴역 군견도 현역 군견과 함께 관리하고 있다.

 군은 유상양도를 통해 일반인에 양도하려 했지만 신청자가 없어 무상양도 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군견 1300여마리중 200여마리가 퇴역군견이다.

 국방부는 "군견에 관심이 있는 애견가들에게 좋은 혈통의 잘 훈련된 개를 무상으로 양도하고 동시에 퇴역 군견이 새로운 주인을 만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군 장비 수출시 시범운용을 위해 탄약이 필요할 경우 탄약을 무상대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탄약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탄약은 유상으로만 대여해, 군장비의 수출을 위해 시범사격용으로 탄약을 대여할 경우 부담하는 연간 6%의 대여료가 타 국가와의 가격 경쟁력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됐다.

 군관계자는 “금번 시행령 개정에서 탄약의 무상 대여 항목이 신설돼 방산기업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방산수출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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