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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의무 기피자 인터넷에 공개 된다

예술·체육요원 올 7월부터 총 544시간 봉사활동 의무화
Written by. 이영찬   입력 : 2015-01-14 오전 10: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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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하면 올해 7월부터 인적사항이 인터넷에 공개된다.

 병무청은 ▲국외 불법 체류 ▲징병신체검사 및 확인신체검사 기피 ▲현역 입영 및 사회복무 소집 기피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할 경우 그들의 인적사항을 올해 7월부터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 공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30일 ‘병영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를 위한 병역법 개정안’의 발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병무청은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공지한 뒤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도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개심사위원회를 거쳐 인적사항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사실상 병역의무를 면제받는 예술·체육요원도 올해 7월부터는 매달 2일(16시간), 총 68일, 544시간 동안 사회적 취약계층,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공연, 강습, 공익 캠페인 등의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

 또 올해부터 입상 때 예술요원 편입이 인정되는 예술경연대회는 52개 대회, 139개 부문에서 48개 대회, 119개 부문으로 축소된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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