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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백종천 전 실장 등에게 징역 2년 구형

“피고인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대화록 원본 등을 파기한 행위는 역사를 지운 행위”
Written by. 강치구   입력 : 2015-01-19 오후 1: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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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등으로 기소된 백종천(72)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과 조명균(58)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에 실형을 구형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이동근) 심리로 열린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대화록 원본 등을 파기한 행위는 역사를 지운 행위로 현재와 후대 국민에 대한 중대 범죄”라며 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백 전 실장 등은 2007년 10월부터 2008년 2월 사이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임의로 회의록을 폐기하고 봉하마을로 무단 반출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위반,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로 불구속 기소됐다.

 변호인 측과 검찰은 이 사건 첫 재판부터 회의록 원본이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고, 검찰은 이들을 기소한 지 1년 만에 범행동기 부분을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한 바 있다.

 한편,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2월6일 오전 11시10분에 열릴 예정이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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