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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가정체성 확립을 위해 헌법부정세력 엄단"

2015년 업무계획, 법질서 확립을 통한 국가혁신 기반마련
Written by. 강치구   입력 : 2015-01-21 오후 12: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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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반국가 단체’와 ‘이적단체’를 해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2015년 업무계획을 통해 법질서 확립을 통한 국가혁신 기반마련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

 이날 법무부는 △헌법가치 부정세력을 뿌리뽑아 국가혁신의 대전제인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립 △미래세대에 대한 법교육을 강화하여 헌법가치와 준법 의식이 체화 등을 목표로 내걸었다.

 특히, 법무부는 국가정체성 확립을 위해 헌법부정세력을 엄단하고, 안보수사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작년에는 위헌정당해산 등을 통해 헌법가치를 지켰다면, 올해는 미래세대에 대한 헌법가치 및 준법 교육에 주력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대공수사 검사·수사관을 전문화하고 과학수사인력을 공안부서에 배치하는 한편, 반국가단체·이적단체 해산 등 제재방안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방위사업비리 등 민관유착비리,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금융‧증권 범죄 △보조금 비리 등 국가재정 관련 범죄에 검찰 수사력을 집중하고, 아동학대·성폭력 범죄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이날 “국가혁신 과정에서 국민의 지지와 참여를 이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질서 확립이 전제되어야 한다”면서 “법질서를 확립하여 국가 재도약의 튼튼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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