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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100달러면 해결되는 이것?

어렵다는 이혼도 뇌물이면 금방, 쌍방합의는 30~40 달러면 허락판결 나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5-01-26 오전 10: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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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수속이 워낙 어려워 세계에서 가장 낮은 이혼율을 기록하고 있는 북한에서, 최근 뇌물의 위력으로 어렵지 않게 이혼허락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최근 평안남도 주민소식통의 말을 빌어 “딸 시집 보내고 나서 장마당에 가서 두부 한 모 사가지고 (집에) 왔더니 그 사이에 시집간 딸이 보따리 싸가지고 왔다는 말이 나돌 만큼 날이 갈수록 이혼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혼이 급증하는 이유는 과거와는 달리 (북한)여성들이 남편에 대한 자기주장이 강해졌으며 무엇보다 이혼 수속이 예전보다 쉬워졌기 때문”이라고 소식통은 말했다.

 이혼허가를 판결하는 판사에게 뇌물 100달러 정도만 고이면(바치면) 이혼허락 판결이 어렵지 않게 나오고, 부부 쌍방이 이혼에 합의를 한 상태인 경우는 이보다 적은 30~40 달러 정도의 뇌물만으로도 이혼허락 판결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부 중 한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을 경우 판사는 뇌물 액수가 많은 쪽 편을 들어 이혼 가부를 판결하는 게 보통이라고 소식통은 덧붙였다.

 이혼 재판은 보통 이혼청구 당사자가 살고 있는 지구(역)재판소에서 열리며 이혼 청구 재판은 변호사를 통해서 신청을 하고 재판은 단심으로 끝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함경남도 주민 소식통은 “이혼허락 판결이 날 경우 자녀는 여성들이 부양하는 게 일반적이며 남편은 어린 자녀가 소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자녀양육비로 매달 봉급의 10%를 부담해야 하지만 양육비는 북한 돈으로 몇 백 원에 불과한 돈이기 때문에 있으나마나 한 액수”라고 말했다.

 소식통들은 최근 들어 북한주민들 사이에서 돈 좀 있는 사람들을 ‘간부, 어부, 과부’라고 부를 만큼 이혼하고 혼자 자녀와 함께 사는 여성들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북한에서 이혼재판을 청구하는 경우는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월등하게 많다고 전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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