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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시대교육운동’ 조직 이유는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합법화!

바른사회시민회의 "교육과정에 침투해 있는 왜곡-이념내용 바로 잡아야"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5-01-27 오후 3: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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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교육분야의 통합진보당이라 불리는 전교조 내 이적단체인 ‘새시대교육운동’의 주요 인사들에 대한 1심 판결에서, 법원은 이들이 북한의 주체사상 내용을 담은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적단체 구성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와 행복한사회를 위한 변호사들의모임(행변)은 최근 일어나고 있는 교육계의 종북 논란과 새시대교육운동에 대한 판결을 통해, 그동안 교육과정 속에 깊숙이 침투해 있던 종북-이념교육의 심각성을 진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와 행복한사회를 위한 변호사들의모임이 27일 오후 중구 정동 소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새시대교육운동 판결로 본 교육현장의 종북-이념교육 진단’을 주제로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konas.net

 ‘새시대교육운동 판결로 본 교육현장의 종북-이념교육 진단’을 주제로 27일 오후 중구 정동 소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진행된 토론회에서 김기수 변호사는, “전교조는 공교육을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는 도구로, 법도 지배계급의 이익을 수호하는 도구로 생각하고 있다”며, 전교조의 공교육에 대한 인식과 이로 인한 비합법적 투쟁을 합리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새시대교육운동의 대표와 관계자들이 전교조의 핵심간부들”이라며 이런 점에서 전교조는 이미 좌경 계급투쟁론자들에 의해 장악되거나 이미 태동기부터 좌성계급투쟁론자들에 의해 주도적, 의도적으로 결성된 것이라는 의혹이 커졌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교조 핵심간부들이 전위조직으로 새시대교육운동을 별도로 조직한 이유를 고민해야 한다”며 “전교조가 노리는 당면 최대목표는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합법화”라고 강조했다.

 ‘꾿빠이 전교조’ 저자이자 숭실대 겸임교수인 남정욱 교수는 “검찰이 전교조 교사가 주축인 단체를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혐의로 기소한 것은 새시대교육운동이 처음”이라며, “새시대교육운동은 7~80년대 민주화 운동 진영에서 살아남은 민중운동세력이 근간을 이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1년 9월 ‘민족민주전선 일꾼전진대회’에서 채택한 특별 결의문인 ‘군자산의 약속’에 의해, 정치부문에서 만들어진 민족민주정당이 옛 통합진보당이고, 교육부문에서 만들어진 것이 새시대교육운동으로 추정했다.

 남 교수는 “민중운동세력은 민주주의가 가능하기 위한 조건으로 근대문명(공업화에 기반한 자유시장경제 질서확립)의 성립 필요성을 부정하며,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1945년 당시 우리의 선택지 중 하나였던 민중민주주의를 여전히 신봉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성 빈 변호사는 “새시대교육운동은 2008.1.4 경북 영주시의 한 청소년수련원에서 13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발족식을 개최하고, 13개 지역대표 등으로 이뤄진 전국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180여 명의 회원을 확보해 월 5천원∼2만원 상당의 회비를 징수하고 있다”며 단체 조직과정 과정을 설명했다.

 성 변호사는 이어 “북한의 대남혁명노선 및 사회주의 교육철학을 추종하는 새시대교육운동은 합법적인 전교조 활동으로 위장해 합리적 판단능력이 부족한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친북활동·반미투쟁 논리를 전파하며 전교조내 세력을 키워왔다”며, 이는 마치 “통진당 내에서 지하혁명조직 RO가 당권을 잡고 종북활동을 했던 방식과 유사하다”고 덧붙였다.

 더우기 “새시대교육운동 사건의 피고인 4명이 유죄판결을 받더라도 이들이 또 다른 이적단체를 만들어 활동할 시 이를 규제 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우려하면서, “이적단체를 해산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의 소속과 직책 등 명단을 공개하는 입법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동욱 변호사는, 재판부가 새시대교육운동의 이적단체 구성 혐의에 대해 무죄를 판결한 것에 대해, “전문증거의 법칙으로 배제한 증거는 차치하고, 법원이 나머지 증거에 대한 공소사실도 인정하지 않은 점은 정당성에 의문이 있다”며, 이 사안은 “현재의’ 국가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의’ 위험성을 검토해야만 하는 ‘교육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대한민국의 교육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에 미칠 영향이 우려스럽다”고 발표했다.

 조형곤 21C미래교육연합 대표는 초·중·고 역사교육의 좌편향성을 지적했다.

 조 대표는 “전북 임실의 관촌중학교 빨치산 추모제 학생동원의 사례와 같이 눈에 보이는 종북교육의 사례들은 발견되는 즉시 시정이 가능하나, 교육과정 전반에 침투해 있는 건국 과정 폄훼와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왜곡시키는 교육내용들을 시정해 나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며, 그 대안으로 “교육이 공공재라는 잘못된 논리를 바로잡으면서 관치교육을 줄여나가고, 학부모와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좌편향된 교과서와 시험문제들이 학생들의 건전한 사고를 좀 먹을 수 없도록 좌편향을 걷어내고 국가정체성을 제대로 담아낸 청소년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우수교양도서 출판도 대안으로 제시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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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lqdkatks(jungup7933)   

    뿌리내린 종북세력. 더 성장하기전에 뿌리채뽑아야 되는데. 법적 처벌을 해야 할 법조계도 좌파세력이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 이념갈등으로 사회가 혼란스럽더라도 법부터 고치고 한번쯤 소탕을 할 필요가 !!!

    2015-01-28 오전 9: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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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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