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올 4월부터 여성도 군 의무복무
북한군이 올해부터 여성에 대해서도 '의무복무제'를 실시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데일리NK는 27일 함경북도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지난해 말 초·고급중학반(우리의 중·고등학교)을 졸업한 모든 여성은 무조건 군사복무를 해야 한다는 '의무복무제' 방침이 하달돼, 만 17세부터 사회(직장)생활자 중 20세까지의 모든 여성은 의무적인 군사복무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이 같은 방침은 각 도(道), 시(市), 군(郡) 구역 군사동원부에 하달돼 실행단계에 들어갔다"면서 "4월부터 진행되는 여군 초모와 관련해 구역 군사동원부의 예비심사와 신체검사는 이미 끝났고, 복무 지역까지 결정됐다"고 말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신체검사는 팔다리에 이상이 없고, 결핵이나 간염과 같은 전염성 질병만 없으면 대부분 합격자로 등록된다.
또 키는 2012년 하한선을 142cm로 낮춘 것으로 알려졌지만,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지 않는다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북한에서 군 입대는 해마다 4월과 8월, 두 차례 진행되는데 남성은 의무복무제, 여성은 자원입대를 원칙으로 한다. 4월은 17~19세 미만의 초·고급중학반 졸업생이 해당하고, 8월 '사회초모'는 20세까지의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다.
여성은 그동안 복무를 희망한 사람에 한 해 7년을 복무토록 했다. 그러나 이번 여군 의무제는 만 23살까지로 정해져, 4월에 입대하는 만 17세 여성은 23살까지 복무하고 8월에 입대하는 20세 직장인 여성은 3년간만 복무하면 된다고 소식통은 말했다.
소식통은 여성들의 군 '의무복무제'는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고난의 행군'을 거치며 유아 사망이 급증하고, 여성들의 낮은 출산율로 인해 병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당국의 이 같은 방침에 주민들은 "가정생계를 유지하는 여성들마저 군 복무하면 어떻게 살라는 거냐"며 "돈(뇌물)을 들여서라도 딸을 군대에 나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고 현지분위기를 전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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