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입북→재탈북’ 30대 남성 구속 송치
탈북 후 남한에서 살다가 입북하고 나서 다시 탈북한 30대 남성 A씨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 됐다.
강원지방경찰청은 탈북해 남한에 정착해 살다가 적응하지 못해 입북하고 나서 다시 탈북한 30대 남성 A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4일 춘천지검 속초지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2000년대 중반 탈북해 귀순한 A씨는 특정한 직업 없이 강원도에 정착해 살아오다 지난해 2월 초 남한에서 중국으로 건너가 북한 양강도 보위부 요원의 안내로 압록강을 건너 밀입북, 보위부 요원과 회합해 탈북민의 신상정보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남한 생활에 잘 적응을 하지 못한 가운데 가족에 대한 그리움으로 지난 2013년 중국 내 북한 영사관을 통해 1차례 입북을 시도하다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는 이듬해인 지난해 입북에 성공했지만 1년도 되지 않아 다시 탈북을 감행, 지난 1월 14일 입국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A씨의 밀입북 정보 입수와 함께 1년 여간 추적 수사를 벌인 끝에 검거했다.(Konas)
코나스 김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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