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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 고충문제 軍 외부 통해 해결’ 개념 재정립

국방부, 군인복무규율 개정안 입법예고
Written by. 이영찬   입력 : 2015-02-20 오전 11: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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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장병들이 복무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충사항을 군(軍) 외부를 통해 해결 할 수 있다는 개념을 재정립 했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군인복무규율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군 장병들에게는 군인복무규율 제25조 4항 - ‘군인은 복무와 관련한 고충사항을 진정, 집단서명, 기타 법령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을 통해 군 외부에 그 해결을 요청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적용해 군 외부를 통한 고충 해결이 상당히 제한되어 왔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가 해당 조항을 “군인은 복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에 대해 ‘군인사법’, ‘부패방지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기타 법령에 명시된 방법으로 그 해결을 요청할 수 있다”로 개정해 고충처리를 관련법에 의하지 않는 방법으로 군 외부에 그 해결을 요청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의 개념에서 관련법에 의해 할 수 있다는 ‘허용’의 개념으로 바꿨다.

 국방부 한 관계자는 “기존 군인복무규율 조항이 군 외부를 통한 해결을 금지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어 군 외부를 통한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하기로 한 것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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