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채널은 다수결로, 병사간 관등성명 복창은 금지
병사들끼리 관등성명 복창을 금지하고, TV 채널은 다수결에 따라 결정하는 등 병사들이 자체적으로 생활관 규칙을 정해 운영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육군은 23일 “지난해 11월부터 생활관에서의 병영생활과 관련한 규칙을 장병들 스스로 제정토록했다.”고 밝혔다.
선임병들이 내부 규칙을 정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생활관에서 공동생활을 하는 병사들끼리 관련 규율을 스스로 정하고 또 수정·폐기할 수도 있는 자치권이 부여된 것이다.
이에 따라 각 부대에서 다양한 규칙이 제정돼 운영되고 있다. 21사단의 한 생활관은 ‘병 상호 간 관등성명 복창금지’ ‘전역자 선물 일절 금지’ ‘사이버지식정보방(PC방) 이용 및 평일 1시간·휴일 2시간 사용 금지’ 등의 규칙을 내부 합의에 따라 정했다.
또 다른 생활관은 ‘6개월 단위로 침대 위치 바꾸기’ ‘사이버지식정보방 계급별 이용시간 구분’ 등 다양한 규칙을 정해 민주적인 생활관 문화를 조성하고 있다.
12사단의 한 전방 소초 생활관은 자체적인 논의를 통해 '다수결에 의한 TV 채널권 결정'제도를 만들었다.
7사단의 한 생활관은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다 적발되면 벌금을 내게 해서, 쌓인 벌금은 생활관 자체 공공복지요금으로 쓰기로 했다. 또 취침 5분전 모든 장병이 옆에 누운 전우에게 덕담 한마디씩 하기 규칙을 만들었다.
이렇게 병사들이 만든 자치규율은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이 최종 승인토록 해 지휘관이 규율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했다.
육군은 자치규율제 도입이 선진 병영 기풍을 조성하고 건전한 시민의식을 키우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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