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2년 지난 식재료로 만든 음식 예비군훈련장에 납품
유통기한이 2년이나 지난 식재료로 음식을 만들어 도시락을 軍 예비군훈련장 등에 납품한 기업이 경찰에 적발됐다.
또 이 기업은 장애인을 신규 고용한 것처럼 속여 인건비 보조금과 지원금 등을 타내기도 했다.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4일 식품위생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장애인 고용촉진법 및 직업 재활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모 사회적기업 대표 이모(54·여)씨와 이사 신모(50·6급 지체장애)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 기업은 지난해 1∼12월 유통기한이 2년가량 지난 동그랑땡과 냉동 망고 등 30여종의 음식재료로 도시락을 만들어 예비군동원훈련장 등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시락으로 납품한 금액도 9억원어치에 이른다.
특히 판매하지 못한 도시락은 결식노인·아동·장애인 등에 무료급식으로 제공한 뒤 관련 단체로부터 8천400만원 상당의 기부금 영수증을 챙겼다.
이와 함께 등기임원인 신씨를 신규 고용한 장애인인 것처럼 속여 사회적 인증기업 일자리 창출에 따른 인건비 보조금 415만원과 장애인 고용 장려금 3억원을 수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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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대표 이모씨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무혐의로 밝혀져〕
본 인터넷신문은 2015년 3월 4일자 안보뉴스섹션 「유통기한 2년 지난 식재료로 만든 음식 예비군훈련장에 납품」제하의 기사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로 도시락을 제조하고, 장애인을 신규 고용한 것처럼 속여 인건비 보조금과 지원금 등을 수령한 사회적기업이 적발되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정부지방검찰청 수사 결과, 보도에 언급된 사회적기업 대표와 이사는 인건비 보조금과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에 대해서는 2015년 4월 30일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또 해당 사회적기업 대표와 이사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로 도시락을 제조·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Konas)
Kona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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