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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에 병영 내 폭행·협박죄 신설

국방부, ‘군형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군 수사기관 공소 제기 가능해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5-03-26 오후 4: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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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형법에 병영 내 폭행·협박죄가 신설된다.

 국방부는 26일 병영에서 발생하는 폭력과 협박행위 근절 대책으로 ‘군인 등에 대한 폭행 및 협박죄’ 신설을 골자로 한 군형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신설되는 조항은 “군인 등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형법은 직무수행 중인 군인 등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직무수행 중인 경우가 아니면 군형법이 아닌 일반 형법으로 다뤄왔다.

 때문에 병영 내에서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병사들 간의 폭행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군형법이 적용되지 않았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병사와 병사 간의 폭행이나 협박도 무겁게 처벌받는다.

 특히 지금은 군대 내 폭행과 협박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군 사법기관이 처벌할 수 없지만, 개정안이 공포되면 군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 제기를 할 수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확립하기 위해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군인 등에 대한 폭행 및 협박죄를 신설하는 것”이라며 “군대 내 폭행, 협박을 근절하고 인권이 보장되는 건전한 병영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konas)

코나스 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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