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TC도 해외교환학생 지원 가능해
올 하반기부터 학군사관후보생(ROTC)도 해외교환학생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ROTC는 해외 교환학생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으며, 교환학생으로 선발될 경우에는 ROTC 과정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1년간 휴학을 실시해야 하는 실정이었다.
국방부는 31일 학군사관후보생(ROTC) 해외 교환 학생 지원 허용에 관한 훈령 개정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번 훈령 개정은 학군 사관후보생 교육과정에서 일반대학생과 마찬가지로 해외 교환학생으로 선발돼 협약대학에서 군사학 학점을 취득시 교내교육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추진하는 내용이다.
해외교환학생 제도란 해당 대학과 해외 자매결연 대학간 학생 및 학점교류에 관한 상호 협정을 맺은 후, 그 협정에 의거하여 학생을 상호교환하는 제도다.
해외교환학생은 일반 어학연수와 달리 파견기간 동안 재학생 신분이 보장되며, 등록금은 본교에 납부하되 상대국 학교에서는 등록금이 면제되고, 파견된 기간동안 취득한 학점은 본교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
국방부가 미국의 ROTC 교육과목과 교육프로그램을 검토한 결과, 교내교육 과목은 우리와 비슷하였으나 우리는 실내교육 위주인 반면 미국은 실내교육 뿐만 아니라 야외교육과 학기 중 1회, 주말을 이용한 입영훈련(2일~4일)을 실시하고 있고, 수업시간 비교시 우리는 주 4시간(학기별 44H), 미국은 주 6~7시간(학기별 52~72H)이었다.
또 ROTC 신분을 유지한 가운데 전공과목 학점과 군사학 학점 취득이 가능하므로 ROTC를 중도에 포기하거나 휴학을 하지 않아도 되고, 국내․외 일반대학 상호간 협약에 의한 학생 교류제도로 별도의 군의 예산지원이 불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교환학생 제도를 적용키로 했다.
해외 교환학생 제도가 허용되면 ROTC도 일반대학생처럼 해외 대학에서 전공과목 학습과 다양한 문화체험, 어학능력 향상 등은 물론 미국의 ROTC 군사교육 프로그램을 학습할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판단되며, 우수한 초급장교 획득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부는 관련 법령(학생군사교육단 무관후보생규칙, 국방부령 제 793호)을 전반기 중에 개정해 후반기(미국은 9월 새학년 시작)부터 적용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더불어 대학 교과과정 개편에 따른 모집 시기 및 대상 확대, 임관종합평가 등 교육체계 보완사항과 현재까지 잔존하고 있는 일본식 용어의 개선을 위해 관련 법령을 일제히 정비할 계획이다.
이 제도 시행에 대해 육군학생군사학교와 ROTC중앙회 등 관련기관은 매우 반기는 분위기이며, 일부대학은 2015년 후반기 교환학생 파견을 추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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