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NK, 北인권 COI 권고안 이행 촉구 ‘국제대회’ 개최
ICNK(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가 31일 오전 종로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유엔 북한인권 현장사무소와 국내·외 북한인권단체들의 협력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국제대회를 열고 ‘COI 권고안 이행 촉구’와 ‘국내·외 인권단체들의 활동방향’을 제시했다.
|
지난 2005년 북한인권법을 최초로 발의했던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북한과 동북아시아 지역은 충분한 인권보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며 서울 현장사무소의 개설 추진을 희망하면서 “북한인권 현장사무소가 개설된다면 북한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인권개선에 커다란 힘이 되고 밝은 등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제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회가 10년 동안 북한인권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다”며 “국회가 민주주의의 핵심인 북한 인권에 대해 국제사회보다 한걸음 뒤쳐져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정훈 한국인권대사는 기조발제를 통해 COI 보고서 및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 내용의 전반적인 검토와 권고안 실행을 위한 국내·외 NGO들의 기대활동을 언급하면서 권고안 실행을 위한 ‘한국의 5단계 정책’으로 ‘▲ 국회의 북한인권법 통과 ▲ 중앙법무기록보존소 설립 ▲ UN인권최고대표 서울사무소 업무 최적 수준에서 활용 ▲ 외교적 노력을 통한 중국정부의 영향력 분위기 조성 ▲ 심리전’을 제시했다.
특히 심리전은 북한정권에 압력을 가하고 주민에게 다가가기 위한 노력이라며 ‘대북 풍선 날리기’도 그 하나의 일환임을 강조했다.
|
발제자로 나선 김영환 북한 민주화 네트워크 연구위원은 ‘북한인권개선’ 관련 주제 발표를 통해 북한이 여전히 세계 최악의 인권침해 국가라는 점을 들면서 “최근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활동보고와 권고안이 유엔 총회에 제출되고 유엔 안보리에 국제형사재판소(ICC) 제소 움직임이 가시화 되자 북한 당국이 바짝 긴장하기 시작했다”며 앞으로의 북한인권을 위한 대응 방향으로 “압박과 협상을 통한 투트랙(Two-track) 전략”을 제시했다.
이어 최근 북한인권문제가 이슈화됨에 따라 북한인권운동의 순수성과 정당성이 훼손되지 않으려면 북한운동을 하는 사람이나 뉴스를 보도하는 사람들이 ‘도덕불감증’에 걸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홍성필 UN 강제구금 실무그룹 연구위원은 “북한의 인권침해는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국가정책에 의한 반인도범죄의 성격을 가지며 국가안전부, 인민보위부, 인민군, 검찰 및 사법부, 노동당 등의 공적 임무종사자들과 최고지도자들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북한의 인권개선은 총체적 인권보호를 위해 “권리중심·피해자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인권 개선 운동의 미래전략’으로 “▲ COI 보고서의 모니터링을 위한 협의체 구성 ▲ 북한 당국과 북한 사회와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 안전보장 이사회의 지도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들에 대한 책임의 이행 요구 ▲ 북한 인권 현장사무소의 활동성과 중심성 확보” 등을 제시했다.
이날 국제대회에는 George Kegoro 케냐 ICC대표, Uziel Santana 브라질 대학 교수, Angela Mudukuti 남아프리카 제소센터 변호사, Daniel Awigra 아세안 프로그램 메니져, David Hawk(감춰진 수용소 저자) 등이 발표자로 참여해 자국의 인권과 관련 ICC 제소를 목표로 한 활동의 의미를 소개하고 북한인권결의안 실행을 위한 아세안 국가의 역할 등을 제시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안보칼럼] 북한의 드론 전력 위협에 대비한 민·관·군 입체적 대응 방안](/img_data/article/260923/260923_630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