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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해외 노동작업 현장 촬영시 집단폭력 행사하라” 지시

해외파견 노동자에 “죽이지 말되 심한 부상 입혀야” 행동지침 하달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5-04-17 오후 4: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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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당국이 해외에 파견된 자국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행동지침을 만들어 하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안전보위부를 통해 각국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전달된 이 지침에는 우선 일하는 작업현장이나 일하는 모습을 외부 사람들이 촬영하지 못하도록 지시하고 있는데, “특히 외국 기자 또는 인권운동가가 사진을 찍거나 촬영할 경우 사진기나 촬영기, 손전화기를 빼앗아 그 자리에서 박살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피랍탈북인권연대 도희윤 대표가 16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다. 도 대표는 행동지침의 입수 경로에 대해 북한 내부를 통해 알려온 사항을 녹취했다고 설명했다.

 행동지침에는 또 주저하지 말고 집단적 폭력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도 대표는 “구타하여 죽이지는 말아야 하며 육체가 손상될 때까지 심한 부상이나 골절상을 입혀야 한다. 현지의 경찰이 달려와 문제가 크게 번질수록 좋다. 거기에 대해서는 추궁하지 않겠다는 내용까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타 도중에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사죄하면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의 말을 녹음하거나 가지고 있는 손전화로 촬영해야 하며 그것을 해당 단위에 바쳐야 한다”고 나와 있다.

 도 대표는 “이번 해외노동자 행동지침은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 내용을 토대로 작성됐다”며, “향후 발생될 해외지역 북한 노동자에 대한 유엔 등의 움직임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 대표는 “기자나 인권운동가 신분으로 우리 노동자들의 작업현장에 나타난 남조선 사람을 저지 또는 구타하여 그 활동을 저지시켰을 때에는 그에 해당한 평가가 내려지겠으나, 만일 저지시키지 못하고 사진이나 동영상이 촬영되어 인터넷이나 다른 나라 신문에 나오는 경우 거기에 나온 사람들은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된다고 나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도 대표는 열악한 노동환경과 비인간적 대우 속에서도 돈을 벌어야 하는 해외지역 북한 노동자들의 인권 상황이 더욱 위협받을 것으로 예상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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