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사건 관련 ‘RO 회합’ 참석자 3명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영장
우위영 前 통합진보당 대변인 등 3명
‘내란음모 사건’으로 국내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이른바 RO 회합에 참석해 북한 체제에 동조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던 우위영 前 통합진보당 대변인 등 3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3일 수원지검은 지난 11일 우 前 대변인과 이영춘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장, 박민정 前 통합진보당 청년위원장 등 3명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이적·동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특히 검찰과 국가정보원은 이들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을 것에 대비해 이날 오전 이들을 강제구인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우 前 대변인 등은 지난 2013년 5월 12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 마리스타교육수사회에서 열린 회합에 참석해 권역별 토론을 하고 각각 중앙파견, 북부, 청년 권역의 토론 결과를 발표하면서 북한 체제에 동조하는 이적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각종 행사에서 반미혁명투쟁을 선동하는 혁명동지가를 제창하고 이 지부장과 박 위원장 등 2명은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우 前 대변인 등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한 뒤 수사를 해오다 이석기 前 의원 등을 기소한지 1년 8개월여 만에 신병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이 중한 점과 회합에서의 가담 정도와 역할, 이 전 의원을 비롯해 이미 기소된 공범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Konas)
코나스 김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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