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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전쟁할 수 있는 나라’ 문턱까지 갔다

14일 日집단자위권법안 각의(국무회의)결정…15일 국회제출
Written by. 이영찬   입력 : 2015-05-15 오전 10: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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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대전 패전과 함께 교전권을 스스로 포기했던 일본이 이제는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의 문턱까지 다가갔다.

 자국내 야당과 진보단체들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14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임시 각의(국무회의)를 개최,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11개 안보 법률 제·개정안을 의결했다.

 각의된 내용은 자위대법 등 10개 법률 개정안을 ‘평화안전법제정비법안’으로 일원화해 신법(新法)인 ‘국제평화지원법안’과 함께 2개 법안을 의결하는 형식을 취했다.

 그 중 ‘무력공격사태법’과 관련해서는 타국에 대한 무력 공격일지라도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권리가 근저로부터 뒤집힐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를 ‘존립위기사태’로 규정해 자위대가 무력행사를 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개정했다.

 특히 ‘일본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태’ 발생시 전세계 어디서나 자위대가 미군 등 외국 군대를 후방지원 할 수 있도록 한 조문은 그야말로 일본이 ‘주변’에서 ‘전세계’로 발을 넓히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또 새로 도입된 ‘국제평화지원법안’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이 위협받는 사태에 대응하는 외국 군대를 자위대가 후방지원 할 때 매번 특별조치법을 만들지 않아도 되게끔 하는 ‘항구법’으로 이는 자위대 파견시 정부가 예외없이 국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했던 것을 앞으로는 총리가 국회에 승인을 요구할 경우 중·참 양원은 각각 7일 이내에 의결하도록 조정했다.

 이와 함께 평시와 무력충돌 상황의 중간 단계인 ‘회색지대 사태’시 일본 방어를 위해 활동하는 미군 등 외국 군대를 자위대가 무기를 써가며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 법안에 포함했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유사사태 발생시 자위대의 한국 영역 진입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한국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근거가 될 ‘영역국가 동의’ 규정은 타국군 후방지원 활동을 다루는 ‘중요영향사태법안’과 ‘국제평화지원법안’에 들어간 반면 집단 자위권 관련법인 ‘무력공격사태법 개정안’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이번 각의된 내용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를 주도해 온 아베 내각의 집단 자위권 행사가 실질적으로 가능해 진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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