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테러에 대한 안전지대가 아니다”
“2015년 3월 리퍼트 대사 테러사건과 김군 사건, 시리아 한국대사관 테러사건은 ‘우리나라도 테러에 대한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는 국가적 규모의 테러 위협이 현실로 다가왔다는 국민적 인식을 부여하였고, 테러관련 사건에 대한 조직적, 체계적, 효율적인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대응이 부족하다는 현실을 직시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국내의 테러대응 관련 조항으로는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대통령 훈령 제337호 ‘국가대테러활동지침’만 있을 뿐 테러사건의 조사와 정보수집,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테러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테러활동에 대한 수사, 처벌이 불가능한 법적 공백 상태가 나타나 테러리스트들에 의한 추가적인 피해유발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새로운 안보위협의 변화에 따라 UN은 2013년부터 한국에 대해 테러입법을 권고하고 있으며, OECD 34개 국가가 테러예방·대응 및 방지 법률을 제정, 시행중이라는 점에서 테러방지 입법, 제정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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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후 중구 무교로 국가인권인원회 배움터에서 한국대테러정책학회(회장 제성호 중앙대 교수) 주최로 열린 ‘이슬람 국가(ISIL)의 테러리즘과 테러방지법’ 토론회에서 박준석 용인대 교수(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회장)가 ‘한국 테러방지법안의 분석과 개선 방안’에 대해 이같이 말하면서 우리나라도 범국민적인 차원에서 대테러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또 선진국 대비, 그 틀을 갖추지 못한 국내 테러 대비책을 지적하면서 영국과 미국의 테러 방지법 비교 분석을 통해 ▲ 테러에 대한 국내 보안 강화 ▲ 감시절차 ▲ 테러형법 ▲ 지능범죄에 대한 대응 ▲ 테러로부터 유입되는 위험 예방 지원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한국 테러방지법 도입방안’으로 ▲ 대테러 정보수집활동에 대한 명확화 ▲ 기본권·인권침해에 대한 피해자 보상제도 보완 ▲ 테러자금의 압수, 몰수조치 강화 ▲ 테러리스트 관리 및 테러유형별 구체적 BIG DATA를 이용한 DB구축 등을 제시했다.
이날 세미나는 제성호 한국대테러정책학회장 사회로 도경욱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이슬람 국가의 테러리즘과 국제법적 대응), 박준석 용인대 교수 (테러방지법 제정 방향 - 美·英의 대테러법 비교)의 주제 발제에 이어 김영석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 이만종 호원대 법경찰학부 교수가 지정토론에 참여해 한국의 대테러법 제정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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