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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아베 총리 입국 금지 대상 될지도...

문대성 새누리 의원,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마련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5-06-11 오후 3: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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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강제동원 행위를 부정·정당화하는 행동을 했거나 할 가능성 있는 일본 정치인들에 대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의원입법으로 추진된다.

 문대성 새누리당 의원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 발의를 위해 의원들 서명을 받고 있다.

 11일 개정안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는 대상에 '공연히 일본 제국주의 식민 통치 및 침략전쟁을 옹호 또는 정당화 하는 행동을 했거나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추가된다.

 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강제동원을 부정 또는 정당화하는 행동을 했거나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도 대상이 된다.

 문 의원은 "일본의 정치 지도자들이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일본제국주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을 부인함은 물론 위안부 피해자 관련 문제마저도 자발적 성매매라고 주장하는 등 비상식적인 극우행태를 일삼고 있다"며 "이같은 사람들에 대해 대한민국으로의 입국을 금지하는 등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문 의원측은 "입국금지 대상으로 일본의 중진 정치인들은 물론 아베 총리까지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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