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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원, 北 추가제제 촉구하는 '국무부수권법' 발의

“인권침해 관련 구체적 제재 대상 지정,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5-06-24 오후 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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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상원이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국무부수권법을 발의했다. 상원 외교위원장인 공화당의 밥 코커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 9일 상원 외교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해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2016 국무부 수권/대사관 안보법’ (Department of State Operations Authorization and Embassy Security Act, Fiscal Year 2016, S.1635)은 “북한이 미국과 동아시아 동맹국들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하고 있고 국제 평화와 안정을 해치고 있으며 자국민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무장관과 재무장관이 북한에 추가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 곳곳의 북한 금융자산을 겨냥하고, 인권 침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제재 대상을 지정하며,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또 미국 대통령이 6자회담을 비롯해 북한과의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북한은 2005년 6자회담 공동선언의 비핵화 합의를 이행하고,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확산 활동 중단 의지를 보이며, 군사적 도발행위를 중단하고 인권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법안은 미 국가정보국이 ‘2015 세계 위협평가’ 보고서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미국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한다고 지적한 사실과,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가 북한에서 조직적이며 광범위하고 심각한 인권 유린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한 점을 소개하고, 아울러 세계 각국에서 10만 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임금착취를 당하고 있다는 민간단체들의 조사 결과도 언급했다.

 법안은 이밖에 국무장관이 미국과 중국 간 전략경제대화의 성과에 대한 보고서에 한반도 비핵화와 중국 내 탈북자 강제송환 문제에 대한 미-중 간 협의의 진전 상황을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법안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데 미국과 일본 정부가 계속 협력할 것도 강조했다.

한국과 관련해서는 미-한 동맹이 동아시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에 핵심적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면서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탄도미사일 기동력 개선에 상당한 가속도가 붙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안은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통일 구상인 드레스덴 선언에 대한 지지도 확인했다.

 밥 코커 상원의원실은 23일 VOA에, ‘2016 국무부 수권/대사관 안보법’(S.1635)이 국무부의 핵심 활동에 대한 다양한 개혁안을 제안하는 한편, 해외 미국 공관의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 법안을 통해 "국무부에 대한 감독 기능을 다시 확립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코커 의원실에 따르면 국무부 수권법안이 마지막으로 발효된 것은 13년 전이며, 상원 외교위원회가 ‘국무부 수권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5년만이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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