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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무기거래 등으로 북한 우회적 지원한 대상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

안보리 제재와 별개...제3국적자 대만 6, 시리아 1
Written by. 이영찬   입력 : 2015-06-26 오후 1:4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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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무기거래 등을 통해 북한을 우회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제3국적자 7명(기관 포함)을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유엔 안보리가 지정한 제재대상과는 별개로 정부는 대만 국적의 개인 3명과 기관 4곳(대만 소속의 GLOBAL INTERFACE COMPANY INC, TRANS MERITS CO. LTD, TRANS MULTI MECHANICS CO. LTD와 시리아 소속의 Scientific Studies and Research Center)을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와 관련 “외국환거래법에 근거한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에 따른 것”이라면서 오늘 관보 고시와 함께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우리 국민이나 기업이 이들 금융제재대상자와 외국환거래법상 지급 또는 영수를 하려면 한국은행 총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위반할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또는 위반금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앞서 정부는 그동안 UN 안보리 제재대상인 북한 측 인사 32명(개인 12명, 기관 20곳)을 금융제재 대상으로 지정해온 바 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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