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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비병력 50만여명 수준 감축’ 2022년에서 2030년으로

“예측하지 못한 상황 변화에 대처하려는 것”
Written by. 김한기   입력 : 2015-06-30 오후 12: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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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비병력을 50여만 명으로 감축하는 목표연도가 오는 2022년에서 2030년으로 수정된다.

 국방부는 상비병력 감축 목표연도를 2022년에서 2030년으로 수정하는 내용의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해 3월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을 통해 현재 63만여 명인 상비병력 규모를 오는 2022년까지 52만2천명 수준으로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상비병력 감축 계획은 노무현 정부 당시 최초 ‘국방개혁 기본계획(2006~2020)’에 의해 2020년으로 설정됐다.

 이후 이명박 정부에 들어 ‘국방개혁 기본계획'(2012~2030)’이 재작성 되면서 감축 목표연도가 2022년으로 수정했다.

 수정 사유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지속하고 국가재정 지원이 축소되는 등 최초의 기본계획안 작성 때의 가정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데서 연유됐다.

 그러나 현 정부에서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 재검토를 통해 감축 연도를 2020년으로 재설정하기도 했지만 2년 늦춘 2022년까지 52만2천명 수준으로 감축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국방부는 상비병력을 2030년까지 50여만명 수준으로 감축하는 법률을 개정하는 이유에 대해 “현행 법률과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간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해 국방개혁의 일관된 추진을 보장하고 상비병력 규모 조정의 목표 수준에 다소간의 융통성을 둬 예측하지 못한 상황 변화에 대처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방개혁법 개정안은 간부비율을 전체 병력의 40% 이상으로 편성하는 계획과 예비군 전력 감축 계획을 각각 2020년에서 2030년으로 조정했다.(Konas)

코나스 김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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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r-choi(충호)(chung5607)   

    우리나라의 안보현실을 고려할때 앞으로 정치인들은 군복무등을 이슈로해서 표를 얻으려고 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본다.

    2015-07-01 오전 8:57:51
    찬성1반대0
1
    2026.9.2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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