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비병력 50만여명 수준 감축’ 2022년에서 2030년으로
상비병력을 50여만 명으로 감축하는 목표연도가 오는 2022년에서 2030년으로 수정된다.
국방부는 상비병력 감축 목표연도를 2022년에서 2030년으로 수정하는 내용의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해 3월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을 통해 현재 63만여 명인 상비병력 규모를 오는 2022년까지 52만2천명 수준으로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상비병력 감축 계획은 노무현 정부 당시 최초 ‘국방개혁 기본계획(2006~2020)’에 의해 2020년으로 설정됐다.
이후 이명박 정부에 들어 ‘국방개혁 기본계획'(2012~2030)’이 재작성 되면서 감축 목표연도가 2022년으로 수정했다.
수정 사유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지속하고 국가재정 지원이 축소되는 등 최초의 기본계획안 작성 때의 가정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데서 연유됐다.
그러나 현 정부에서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 재검토를 통해 감축 연도를 2020년으로 재설정하기도 했지만 2년 늦춘 2022년까지 52만2천명 수준으로 감축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국방부는 상비병력을 2030년까지 50여만명 수준으로 감축하는 법률을 개정하는 이유에 대해 “현행 법률과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간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해 국방개혁의 일관된 추진을 보장하고 상비병력 규모 조정의 목표 수준에 다소간의 융통성을 둬 예측하지 못한 상황 변화에 대처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방개혁법 개정안은 간부비율을 전체 병력의 40% 이상으로 편성하는 계획과 예비군 전력 감축 계획을 각각 2020년에서 2030년으로 조정했다.(Konas)
코나스 김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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