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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허용이냐? 불가냐?

2004년 2011년에 이어 세 번째로 위헌심판대에 올라
Written by. 이영찬   입력 : 2015-07-09 오후 5: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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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에 양심적 병역거부로 수감된 젊은이의 90% 이상이 한국 감옥에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국제적 표준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오두진 변호사)

 “우리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 병역 정의를 실현하려면 의무 부과가 평등하게 이뤄져야 하고, 회피하는 행위에는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다”(국방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찬반의 여론을 듣는 공개 변론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열렸다.

 지난 2004년과 2011년에 이어 이날 세 번째로 위헌심판대에 오른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지, 대체복무 기회를 주지 않고 형사처벌하는 것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현행 병역법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 의무에 응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고 있고, 대체복무는 허용되지 않는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돼 법원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 받게 되면 제2국민역으로 편입돼 병역을 면제받게 된다. 한마디로 군에 가는 대신 교도소 생활을 하는 셈이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2004년 서울남부지법이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대법원이 유죄를 선고했고 헌재도 앞서 두 차례 모두 합헌 결정을 했다.

 이와 관련해 종교적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고 있는 대상자들은 병역을 면제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대체복무할 기회를 달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청구인 측 대리인 박주민 변호사는 오두진 변호사의 대변에 이어 “최근 현역에 필요한 자원이 남아 6천여명이 보충역으로 전환되기도 했다”며 “한해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600여명임을 고려할 때 대체복무제를 도입해도 병역자원 손실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국방부 측 대리인인 정부법무공단의 서규영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특유한 안보 상황을 제기하며 대체복무제 도입의 곤란을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우리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이라며 “병역 정의를 실현하려면 의무 부과가 평등하게 이뤄져야 하고, 회피하는 행위에는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형벌을 가하지 않으면 양심을 빙자한 병역 기피자가 급증할 것”이라며 “인간의 내면에 있는 신념을 객관적 기준으로 어떻게 가려낼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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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국인(hth623)   

    향군에서 명칭변경 사용 운동을 벌여야 한다. 양심적 병역거부면 군대 나녀온 사람들은 양심이 없다는 얘기냐? 분명한 표현은 종교적이유 병역거부 가 맞을 것이다

    2015-07-10 오전 10:41:14
    찬성0반대0
  • 살인미소(pjw3982)   

    나라를 지키는데,,,양심이 문제냐,,,,어리석응 놈들,,,

    2015-07-10 오전 9:34:34
    찬성2반대0
1
    2026.9.26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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