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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20대 둘 각각 징역 1년 6월

Written by. 김한기   입력 : 2013-10-11 오후 2: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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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지법 형사4단독 고제성 판사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양심적 병역거부자' A(20)씨와 B(21)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의하면 고 판사는 판결문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행위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어긋나 현재로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2011년 8월 양심적 병역거부 행위를 입영기피행위로 본 병역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이들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은 병역법 처벌 예외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이들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konas)

코나스 김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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