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프로골퍼 배상문 귀국하면 ‘병역법 위반’ 여부 조사
프로골퍼 배상문(29)이 입대연기 행정소송에서 22일 패소하고 입대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대구 남부경찰서는 지방병무청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배상문이 귀국하는 대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지난해 12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활동하는 배상문에게 국외여행 기간 연장을 불허한다며 지난 1월 31일까지 귀국하라고 통보했으나 배상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지난 2월 ‘병역법 위반 혐의’로 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
이어 경찰은 배상문이 귀국하지 않아 조사할 수 없게 되자 병무청이 고발한 사실을 근거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이에 검찰은 배상문에 대해 기소중지 조치했다.
배상문은 지난 2005년 징병검사에서 2급 현역병 입영 대상 판정을 받은 2013년부터 미국 영주권을 얻고 국외여행 기간을 연장해 미국에서 선수생활을 해왔다.
배상문은 앞으로 입국하면 그날부터 30일 안에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
한편 배상문 측은 “내년에 열리는 브라질 올림픽 출전 기회를 주면 배상문이 스스로 승복해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박주영처럼 메달을 따서 대체복무 혜택을 받을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마지막 기회라도 줘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입영을 앞둔 젊은이들의 꿈은 누구나 소중한데 배상문의 경우만 입영을 미뤄서 내년 브라질 올림픽에 출전시킨다면 형평성의 원칙이 더 훼손될 것”이라며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불허한 병무청의 판단이 비례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배상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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