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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병역 기피자 인적사항’ 인터넷에 공개한다

병역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오는 7월 1일부터 시행
Written by. 강치구   입력 : 2015-04-09 오전 9: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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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을 기피한 이들의 성명, 연령, 주소 등 인적사항이 인터넷 상에 공개될 예정이다.

 병무청(청장 박창명)은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관보와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병역기피자의 인적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나 지방병무청 게시판에 공개될 예정이다. 지방병무청장을 위원장으로 한 인적사항 공개심의위원회는 잠정 공개 대상을 선정하고, 당사자에게 이 내용을 통지한다. 이후 6개월간 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공개를 결정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다만 병무청은 위원회 심의에서 병역기피자가 질병이나 수감, 천재지변에 따라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병역면제 처분이 확정돼 기피자를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는다.

 아울러 병무청은 이번 병역법 하위법령 개정에서 약학대학 재학생의 입영 연기 제한연령을 26세에서 27세로 상향 조정했다. 약학대학이 2009년부터 4년제에서 6년제로 변경됨에 따라 학습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의과대, 치과대, 수의과대 재학생의 입영연기 연령도 27세로 정해져 있다.

 또한, 예술·체육요원은 복무기간 중 자신이 보유한 특기를 활용한 봉사활동을 의무화시켰으며, 병역명문가 선정 관련 조문 및 신청서 서식을 신설해 민원의 편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했다.

 한편, 병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5월 19일까지이며, 7월 1일부터 시행된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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