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유죄? 무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판사들의 판단이 엇갈리게 나와 법 잣대의 균형에 금이 가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 최창석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재판부는 지난 5월 12일에도 입영을 거부한 신도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반면 같은 법원 형사항소 2부 이종채 부장판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들 3명은 1심에서 모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명은 구속, 1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나머지 1명도 법정구속해 결과적으로 3명 모두 구금됐다.
통상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관련 헌법재판소는 현역 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병역법 88조의 위헌 여부에 대해 2004년과 2010년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찬반의 의견은 분분하다. 찬성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국방 의무의 가치와 양심의 자유 사이에 조화로운 해석의 필요”를 주장하며 ‘대체복무제’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반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개인의 종교적 신념은 인정해주어야 하지만, 국민의 의무인 병역 의무 기피를 ‘양심적’이라는 미명하에 인정해주는 것은 그 형평성과 윤리적 측면에서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입장이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안보칼럼] 북한의 드론 전력 위협에 대비한 민·관·군 입체적 대응 방안](/img_data/article/260923/260923_630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