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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을동․하태경 의원, 민간대북방송지원법 동시 발의

“민간대북방송, 남북간 정보격차 해소와 문화적 이질감 완화로 통일에 기여할 것”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5-08-27 오후 1:4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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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김을동 의원과 하태경 의원이 27일 민간대북방송지원법을 동시에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일명 ‘민간대북방송제작지원’법)은 북한 주민이 외부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부가 북한 지역의 방송통신 수신환경의 개선에 나서도록 하고, 대북방송사업자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또한, 하태경 의원은 방송법에 북한주민을 주 청취대상으로 하는 통일방송사업자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통일방송사업자의 주파수 이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방송법개정안(일명 ‘민간대북방송주파수지원법’)을 발의했다.

 이는 남북한 극한 대치상태로 치닫게 한 대북 확성기 방송을 통해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세계의 정보가 전해지는 것을 극히 두려워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북한 정권에게는 위협이 되는 대북방송이 북한 주민들에게는 '희망의 등불'이 된다는 점이 입증됐기 때문이다.

 때문에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세계의 정보를 최전선에서 전달하고 있는 민간대북방송의 육성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 두 의원의 공통된 이견이다.

 이들 의원은 정부 입장에서는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확성기 방송만이 아닌 다양한 정책 수단을 보유할 필요가 있고, 라디오도 유력한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다며, 민간대북방송이 전하는 외부 세계의 정보와 소식은 남북간 정보격차 해소와 문화적 이질감 완화로 이어져 통일 논의 확산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민간대북방송이 지난 10여 년간 북한 내부로 외부정보를 송출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주장처럼 남북간 위기를 초래하거나 대결정국이 조성된 전례가 없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민간대북방송은 확성기 방송과 달리 눈에 보이지 않고, 북한 주민들의 청취여부를 김정은이 알 수 없기에 긴장 조성 효과가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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