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복 “대북전단 막을수 없어”
법원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국가가 제지 가능하다고 재확인했지만 소송 당사자인 이민복 씨는 전단 살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지법 민사합의 2부는 15일, 이민복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장이 대북전단 살포를 방해해 정신적으로 피해를 봤으니 5천만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에서, 대북전단 살포행위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기관의 제지는 적법하다”며 기각했다.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북한이 삐라 살포 지점을 공격하겠다고 위협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가 우선이라는 취지다.
이민복 단장은 “이번 판결 때문에 조용히 날리는 걸 막을 수는 없다”며, 대북전단을 일정까지 언론에 알리며 공개적으로 살포하는 몇몇 민간단체의 행동 때문에 자신처럼 조용히 삐라를 보내는 사람까지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장은 특히 “북한군이 탐지할 수 없도록 투명 비닐로 만든 풍선을 이용해 밤 사이에 날렸기 때문에 내가 날리는 풍선은 북한군의 도발위협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밤에 대북전단이 담긴 풍선을 날리더라도 풍선의 개수와 크기, 횟수 등을 고려하면 휴전선 부근의 북한군 등에 발견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민복 단장은 이 같은 재판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탈북자인 이민복 단장은 2001년부터 ‘북한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을 만들어 매년 3천만장에서 5천만장이 넘는 삐라를 비공개로 북쪽으로 날리고 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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