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살포 제재, 대법원에서 가려질 듯
정부는 16일 대북전달 살포 문제와 관련 지역 주민의 신변의 안전을 위해서는 제재할 수 있다는 기본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분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15일 법원에서 ‘대북 전단 살포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경우 국가기관의 제재는 적법하다’고 판결한 것을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다.
15일 의정부지법 민사합의2부(김성곤 부장판사)는 이민복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장이 “대북전단 살포를 방해해 정신적으로 피해를 봐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이날 정 대변인은 “판결에서는 민간단체 대북전단 살포행위 자체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나 이로 인해 국민의 신체, 생명의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기관은 살포행위를 제지할 수 있고 그 제지행위는 적법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사법부의 판단은 기존 정부입장과 동일하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대북전단 살포 문제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 측면과 지역주민의 신변안전 보호 측면을 균형있게 고려해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소송 당사자인 이민복 단장은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다. 이에따라 대북전단 살포의 위법성 여부는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이 단장은 1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번 판결 때문에 조용히 날리는 걸 막을 수는 없다. 조용히 날리면 국민불안이라는 요소가 없다”며 “특히 북한군이 탐지할 수 없도록 투명 비닐로 만든 풍선을 이용해 밤사이에 날렸기 때문에 내가 날리는 풍선은 북한군의 도발위협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탈북자인 이민복 단장은 2001년부터 ‘북한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을 만들어 매년 3천만장에서 5천만장이 넘는 대북전단을 북쪽으로 날리고 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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