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변경·지정
국방부는 지난 21일 제48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열어 군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제한보호구역 9,638,102㎡를 해제했고, 통제보호구역 1,424,846㎡를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했으며, 제한보호구역 4,500,037㎡를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통제보호구역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고도의 군사 활동 보장이 필요한 군사분계선의 인접지역과 중요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기능보전이 필요한 구역을 말하며, 출입행위가 제한되고 협의된 공공사업 외 건축물의 신축이 금지된다.
제한보호구역이란 보호구역 중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이 필요한 구역으로, 울타리 또는 출입통제 표찰 설치지역 외 출입이 가능하며, 협의된 사안에 대해 건축행위가 가능하다.
이번에 해제된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도하리 일원 289,720㎡와 경남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 일원 7,543,705㎡, 의창구 일원 1,804,677㎡이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그리고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항동 일원 1,424,846㎡를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했으며,경남 함안군 군북면 일원 4,500,037㎡가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와 관련한 지역의 지형도면 및 세부지번은 해당 지자체와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각 필지에 적용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은 인터넷(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 LURIS.mltm.go.kr) 검색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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