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생도, 학교 밖에서 사복입고 음주 가능
미성년자 생도 학교 밖 음주, 흡연·결혼은 안돼
육해공군 사관생도의 학교 밖 음주가 이번 신학기부터 생도 품위를 손상하지 않는 선에서 허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흡연과 결혼은 여전히 금지된다.
기존 예규는 ‘사관생도는 학교장이 사전에 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음주할 수 없다’고 규정해, 생도들이 휴가를 나가서 사복을 입고 음주를 해도 징계 대상이었다.
이는 지난해 12월 ‘사관생도는 교내활동, 공무수행, 생도복장 착용 중이 아닌 경우 자율적으로 음주할 수 있다’로 예규를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연령 기준으로 미성년자인 생도는 학교 밖에서 사복 차림이나 술을 마시지 못한다.
각 군 사관학교는 이번에 예규를 개정하면서 생도의 '음주·흡연·결혼 규정'이라는 문구를 만들어 사실상 '3금(禁)'이란 용어를 폐기했다. 육사의 경우 1951년 재개교한 이래 3금 제도를 엄격하게 적용해왔다.
그러나 “3금 관련 규정이 전 근대적이고 인권 침해 소지도 있다”는 비판이 잇따라, 2013년부터 '육사 제도·문화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3금 제도 변경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토해 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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