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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월남전참전자회·고엽제전우회 중복가입 금지'는 합헌

"중복가입 허용하면 단체간 마찰 우려되고 예산 중복 지출 그능성 있어"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6-05-03 오후 2:5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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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전 유공자가 월남전참전자회와 고엽제전우회에 모두 가입하지 못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일, 이런 내용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단서조항을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참전유공자법은 '고엽제전우회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월남전참전자회 회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중복가입 제한은 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가 월남전참전자회로 바뀌면서 단체간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헌재는 "두 단체 회원의 범위가 상당 부분 겹치기 때문에 중복가입을 허용하면 대표성 및 주도권 경쟁 등 마찰이 발생할 우려가 적지 않다. 예산이 중복 지출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월남전 참전자인 고엽제 관련자는 회원으로 가입할 법인을 선택할 수 있고 언제든지 바꿀 수 있으므로 결사의 자유를 전면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김창종·조용호 재판관은 "중복가입 허용이 곧 두 법인 사이의 마찰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렵고 자격이 중복되는 회원은 보다 두터운 보호를 받게 될 것"이라며 위헌 의견을 냈다.

 이번 헌법소원은 월남전참전자회 내부 갈등에서 비롯됐다. 월남전참전자회 경기도지부장은 2013년 10월 이사회에서 해임되자 의결에 참여한 회원 가운데 일부가 고엽제전우회 회원이어서 이사회가 무효라는 민사소송을 냈다. 월남전참전자회는 소송 도중 중복가입 금지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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