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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위한..' 보훈처 결정에 대한 일부 ‘논평’에 대해

Written by. 류근일   입력 : 2016-05-18 오후 1: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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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는 건 안 된다. 합창만 해서 부를 사람은 부르고 부르기 싫은 사람은 부르지 않으면 된다”고 한 보훈처의 결정에 대해 야당들과 이른바 ‘진보’ 쪽은 정면비난으로 임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일부 미디어들은 “대통령이 야당 원내대표들에게 기대를 잔득 갖게 말해 놓고 이제 와 왜 보훈처를 통해 딴 소리냐?” “그걸 왜 보훈처가 결정하느냐?” “협치 분위기를 깨는 것 아니냐?” “내년에 다시검토해서 결정해라” 하며, 정부의 제창불가 결정에 소극적 반대의 뜻을 드러냈다.

 대통령이 한 말-“국론분열이 없을 방향으로 검토해서 결정하라고 보훈처에 말하겠다”고 한 건 “네, 당장 제창하도록 결정하는 방향으로 보훈처에 지시 하겠습니다”란 뜻일 수가 없다. 문자 그대로 “국론 분열이 없어야 한다”는 뜻에 방점이 있다고 들린다. 이걸 ‘외교적 화법’으로 말했을 뿐 아닐까?

 보훈처가 결정하든, 문광부가 결정하든, 교과부가 결정하든 그걸 시비할 필요는 없다. 어느 부처가 결정하든 좌우간 정부가 결정하면 그만이다. 대통령이 직접 결정하라는 뜻이라면. 그건 주장일 수는 있어도 대통령이 그 주장을 꼭 받아들여야 할 이유는 없다. 매사 대통령만이 직접 결정해야 한다면 정부부처가 왜 필요한가?. 대통령이 “이 문제는 귀(貴) 부처가 알아서 검토, 결정하시오” 할 수 있는 문제다.

 협치 분위기를 깼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국민의 일부가 찬성도 하지만 또 일부는 반대도 하는 ‘민감한 사항’을 다른 긴급한 ‘민생경제+핵(核)안보’ 현안들을 제치고 박 대통령에게 우선적으로 들이민 야당의 양자택일 요구는 협치 분위기를 썰렁하게 몰아간 책임의 반분(半分)조차 없다는 것인가? 피장파장이라 한다면 혹 모를까, 그게 어떻게 한 쪽만의 책임인가?

 내년에 가서 다시 신중하게 검토하고 결정하라고 했는데, 내년에 다시 보훈처가 알아서 하란 것인가, 아니면 결정을 번복하란 뜻인가? 말을 분명하게 해야지...

류근일의 탐미주의 클럽(cafe.daum.net/aestheticismcl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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