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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붕괴 시 한국의 개입 및 관할권 주장 근거 충분해"

북한법연구회 발표회…정대진 연구위원, 자결권 및 남북한 특수관계, UN결의 등 국제법적 근거 제시
Written by. 황은철   입력 : 2016-05-31 오전 9: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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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대진 한국고등교육재단 연구위원이 31일 제225회 북한법 월례발표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한국은 민족적 동질성과 ‘전체로서의 한국’ 이론을 기반으로 자결권 및 남북한 특수관계론, UN결의에 근거해 북한 지역 개입 및 관할권 행사를 우선해 주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한 정권이나 체제 또는 국가 자체가 붕괴하는 북한급변 사태가 발생할 경우 우리나라가 자결권과 남북합의서, 국제연합(UN) 결의에 따라 가장 먼저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미국과 러시아, 중국 위주로 논의되던 ‘북한 붕괴 시 국제사회의 개입’ 문제에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나설 수 있는 국제법적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 위원은 우선 ‘자결권’을 통해 한국의 우선 개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자결권이란 주민들이 스스로 해당 지역의 정치적·법적 지위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분단 상황 교정을 위한 자결권 행사의 주체는 남북한을 포함한 ‘전체로서의 한국’이어야 한다”고 정 위원은 주장했다. 따라서 “북한 붕괴 시 한국만이 자결권 행사의 실제 당사자가 될 수 있다”며 “남북 분단은 우리가 자결권을 행사한 결과가 아니었으므로 자결권의 행사를 통해 분단을 교정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1991년 체결된 남북합의서에 따른 남북한의 특수한 관계 이론도 우리나라가 북한붕괴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라고 지적했다.

 정 위원은 “남북한은 대외적으로 독립된 2개의 국가를 이루고 있지만, 대내적으로는 남북합의서를 통해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 관계 임을 선언할 정도로 법적 단일국가를 재구성하려는 의지를 확인했다”며 “북한 붕괴 시에 ‘전체로서의 한국’의 일방 당사자인 한국이 북한을 대신해 관련 합의를 신의성실에 따라 이행한다는 주장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위원은 또 한국문제와 관련된 UN결의를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하며 “한국은 1948년 UN감시 하에 한반도에서 실시된 선거를 통해 수립된 유일한 합의정부라는 역사적 근거를 통해 북한의 붕괴 시 UN의 한국 문제 대원칙인 통일된 민주국가 수립의 주체임을 주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황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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