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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일병 사망사건 주범 이모 병장에 징역 40년 선고

살인의 미필적 고의 인정... 하 병장 등 공범 3명에는 징역 7년 선고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6-06-03 오후 3: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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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3일 故 윤 일병 사망사건의 주범인 이모 병장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40년, 공범인 하모 병장, 이모 상병, 지모 상병에게 징역 7년, 피고인 유 하사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3월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하고 잠을 못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고 수 십차례 폭행해 같은해 4월 초 윤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군 검찰은 살인 혐의로 이들을 재판에 넘긴 뒤 이 병장에게는 사형을, 하 병장 등 3명에게는 각각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1심인 보통군사법원은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 이 병장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하 병장과 이 상병, 지 상병에게도 역시 상해치사죄가 적용돼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25년,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그러나 2심인 고등군사법원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이 병장 등 4명에게 살인죄를 적용, 이 병장에게는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하 병장 등 3명에 대해서는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폭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유 하사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심에서 징역 10년으로 감형됐다.

 1, 2심의 판단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가해자 중 주범인 이 병장에게만 살인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판단, 이들에 대한 재판을 파기환송하고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군사법원은 피고인들의 살인죄 성립 여부와 관련, 주범인 이 병장에게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고, 피고인 하 병장, 이 상병, 지 상병에게는 폭행에 가담했으나 피해자를 살리기 위한 행위를 진지하게 한 점을 고려해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인정했다.

 군 법원은 "피고인 이 병장이 일정금액을 공탁하기는 했으나 부대에 갓 전입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폭행·가혹행위를 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강력하게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들을 주도하면서 다른 피고인들에게 폭행 등을 지시하기도 한 점, 수감 중에도 다른 수감자들에게 폭행·가혹행위를 한 점에 비추어 반성의 기미를 찾기 어려워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피고인 하 병장, 이 상병, 지 상병은 피고인 이 병장의 지시나 강압적인 분위기에 의해 범행에 가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해 유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폭행·가혹행위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유 하사의 경우는 다른 피고인들의 범행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했고, 간부로서 신분을 망각하고 범행에 동조함으로써 사건 발생을 방지할 기회를 상실했으며 피해자 유족들도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군 법원은 전했다.

 재판부는 덧붙여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동료애를 바탕으로 전투력을 키워가야 하는 군대 공동체 안에서 절대 발생하지 말아야 할 일이고 피고인들의 행위는 군대 내에서 구타, 가혹행위를 근절하려는 군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며, "대한민국 국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중대하게 손상시킨 행위로서 이를 엄벌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행위가 반복되지 않게 할 필요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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