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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A, "파키스탄 주재 北 외교관, 불법 주류 구매로 적발"

현지 소식통 인용, 단독 보도...카라치 세무당국, “北 공관원의 불법 주류 판매가 사건의 본질”
Written by. 강치구   입력 : 2016-06-08 오후 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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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키스탄 주재 북한 외교관이 지난해 주류를 불법 구매하다 적발돼 현지 세무당국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8일 단독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파키스탄 카라치에 주재하는 고학철 3등 서기관은 지난 5월 구매 한도를 초과한 주류를 싣고 가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고학철은 카라치의 ‘제네럴 본드’ 면세점에서 주류를 구입하다가 현지에서 잠복하던 세무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세무경찰은 고학철이 외교관인 것을 확인했으나 면세구매 승인서류에 포함돼있지 않은 양주와 보드카 등 주류를 구매했다며 세무경찰서 동행을 요구했다.

 현지 경찰은 고학철의 외교관 신분을 인정해 사건을 공식 등록하지 않고 귀가 조치를 취했으며, 구매한 양주 10여 박스를 압수하고 그의 상사인 강성군 북한 무역참사를 조사위원회에 출석시켰다.

 하지만 강성군은 오히려 파키스탄 세무경찰 당국이 ‘빈 협약’을 위반하고 외교관을 체포·폭행했다며 세무경찰의 처벌과 재발방지를 요구해 논란이 됐다.

 이에 카라치 세무당국의 아흐마드 자밀, 샤비에르 샤이크 조사위원 등은 “북한 공관원들이 주재국 법규를 위반하고 주류를 불법 판매한 것이 드러났다”며 “현장에서 압수한 주류가 증거물”이라고 밝혔다.

 특히, 카라치 세무당국은 “북한 공관원의 불법 주류 판매가 사건의 본질”이라며, 빈 협약의 외교관 불체포 위반은 부수적인 문제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이들은 이러한 불법 행위에도 추방 등 제재를 받지 않고 아직 카라치에 주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소식통은 또한, 지난 4월29일 할당량의 2배 가까운 주류 855상자를 반입하려다 카라치 동부 세관에 적발된 북한 외교관이 바로 강성군 무역참사라고 지목했다.

 1972년생인 강성군 참사는 지난 2006년~2010년까지 카라치 주재 무역참사부 3등 서기관로 근무한 뒤 2014년 현지 무역참사로 재부임한 것으로 알려졌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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