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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 시행령’ 최종안 확정…'3국 체류 탈북자'도 대상

해설집이 법적 구속력 없어 법적 다툼 소지 있어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6-08-17 오전 11: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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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달 초 시행될 ‘북한인권법 시행령’ 최종안이 확정됐다. 정부는 시행령 해설집을 통해 제3국에 체류하는 탈북자들도 이 법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16일 서울에서 북한인권단체 대표들이 주최한 북한인권단체장 연석회의에 참석해 최근 마무리된 북한인권법 시행령안을 설명했다.

 이 안은 관련부처와 협의를 모두 마쳤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남겨 놓은, 사실상의 확정안이다.

 북한인권단체 관계자는 미국의소리(VOA)방송에, 통일부가 마련한 시행령 해설집에는 북한인권법이 정의한 ‘북한 주민의 범위’를 ‘북한에서 제3국으로 일시 벗어난 사람들’을 포함해 해석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쟁점이었던 북한인권법의 적용 대상에 북한 영토 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물론 중국 등지로 탈출한 북한 주민들도 포함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은 조치다.

 북한인권법 제3조는 북한 주민에 대해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 거주하며 이 지역에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북한인권단체들은 법 조문 대로라면 북한을 탈출해 제3국에서 떠돌고 있는 재외 탈북자들을 보호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북한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한다는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시행령을 통해 이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또 다른 북한인권단체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시행령이 상위법에 어긋나는 내용을 담을 수 없는 한계 때문에 차선책으로 해설집을 통해 북한 주민의 범위를 확대해석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데 주력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설집은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다툼의 불씨가 될 소지는 남아 있다.

 야당의 반발도 예상된다. 야당은 그동안 북한인권법이 중국이나 동남아 등 제3국에 머무는 탈북자들의 한국행을 돕는 단체들을 지원할 경우 사실상 ‘기획탈북’을 조장할 수 있다며 반대해 왔다.

 북한인권법이 다음달 4일 시행에 들어가면 통일부엔 산하 공공기관으로 북한인권재단이, 직속 조직으로 북한인권기록센터가 각각 설립된다.

 연간 예산 250억 원, 인력 50여 명 규모로 설립되는 북한인권재단은 북한인권과 인도적 지원 관련 조사와 연구, 정책 개발, 시민사회단체 지원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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