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한인권법 시행령 29일부터 입법예고
오는 6월 8일까지 40일간...국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해 나갈 계획
통일부는 지난달 3일 공포된 북한인권법에 대한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2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행령에는 북한인권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률 시행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규정했으며, 주요 내용은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위원과 ‘북한인권재단’ 임원의 자격요건 명시, ‘북한인권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특히,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과 관련해 기록 수집 절차와 방법, 법무부 이관 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북한인권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간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도록 했다.
또한, 북한인권기록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해 법무부에 두는 전담기구의 명칭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로 하고, 보존소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6월 8일까지이며, 통일부는 이 기간 동안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북한인권법 시행일은 9월 4일이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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