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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도 직업훈련 받는다

고용노동부․병무청, 소집해제예정 사회복무요원 대상 직업훈련 시범 실시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6-09-26 오전 9: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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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집해제 예정인 사회복무요원들에게도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고용노동부와 병무청은 정부 부처간 3.0 협업을 통해 소집해제예정인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시범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인 사회복무요원에게 복무 중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소집해제 후 진로선택과 취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된다.

 이번 시범사업dm 잔여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회복무요원 중 고졸 이하 학력자(대학 중퇴자 포함) 4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지원기간은 오는 10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사회복무요원에게는 계좌한도 200만원 내에서 훈련비용이 전액 지원되고, 훈련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훈련계좌도 1주일 이내에 즉시 발급할 예정이다. 

 직업훈련 참여를 희망하는 사회복무요원은 ①직업훈련정보망(Hrd-net)에서 수강하고 싶은 훈련과정을 확인하고 ②복무기관에 직업훈련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후 ③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직업능력개발계좌(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으면 된다. 수강은 근무시간이 끝난 후 야간이나 주말 등을 이용하면 된다.

 고용노동부와 병무청은 “이번 사업으로 사회복무요원들이 소집 해제 후 최대한 빨리 취업해 경쟁력을 갖춘 직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이번 시범사업 실시 후 훈련성과 등을 면밀히 분석해 사업의 지속실시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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