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근무요원 →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
병무청, 병역법 시행령·병역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공익근무요원 명칭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된다.
병무청은 13일 관보와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병역법 시행령·병역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병무청은 "그동안 공익근무요원 대다수가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복무함에도 법령에 사회복무요원의 정의가 없어 공익근무요원으로 부르는 등 법체계 상 혼란이 있었다"고 변경 취지를 밝혔다.
공개된 개정안에 따르면 공익근무요원의 명칭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되고, 사회복무요원도 현역 복무자와 같이 건강보험료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게 된다.
또 생계유지곤란 사유로 병역을 감면해주는 부양의무자나 피부양자 등의 연령 기준을 보다 현실에 맞게 개선한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 현역병 모집 시 면접·체력검사 등에 참석하는 병역의무자,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신규 편입 교육 참석자에게 교통비 등 여비를 지급하는 등의 조항도 포함됐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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