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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8번째 대북결의안 2321호 만장일치 통과

석탄·광물수출 정조준 … 노동자 송출제한, 금융제재 강화 등 북한 대외관계 압박
Written by. 황은철   입력 : 2016-12-01 오전 8: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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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30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15개 이사국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지난 9월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을 응징하기 위한 대북 제재 결의 2321호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5차 핵실험 후 82일 만이다.

 대북결의안 2321호에는 핵·미사일 관련 안보리 결의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을 거론하는 조항이 처음으로 명시됐으며 북한의 광물 수출에 따른 수입을 연간 8억 달러(9천390억 원) 정도 줄이는 내용이 포함했다

 제재 내용은 ‘역대 최강’으로 평가되는 지난 3월 2일 결의 2270호의 허점을 보완해 실질적으로 북한 경제에 타격을 입히는 방향으로 손질됐다. 북한의 광물수출 제한, 노동자 외국송출 제한, 금융제재 강화, 북한 선박 제재와 화물검색 강화, 북한의 대외관계 압박이 큰 줄기다.

 이번 결의는 또 안보리의 예방·강제 조치를 적용받는 회원국에 대해 유엔총회가 회원국 권리와 특권을 정지시킬 수 있음을 상기시켰다.

 아울러 북한이 국민의 민생을 외면한 채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몰두하는 것을 규탄하고 “주민의 복리와 고유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장할 것”을 강조하는 등 인권 문제를 짚었다.

 북한의 우방인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국의 입장을 감안해 북핵 6자회담에 대해서는 지지를 재확인했다.

 한반도 및 동북아 문제와 관련해서도 평화적·외교적·정치적 해결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는 한편 대화를 통한 평화적·포괄적 해결노력을 환영한다는 요지의 기존 문구가 유지됐다.

 이번 결의를 통해 박춘일 이집트 주재 북한대사 등 11명과 통일발전은행 등 10개 기관이 여행금지·자산동결 대상에 추가돼 제재를 받는 곳은 개인 39명, 단체 42개 등 총 81곳으로 늘었다.

 금지 물품의 운반을 막는 차원에서 선박 외에 철도·도로를 통해 이송되는 화물은 물론 북한 개개인 여행용 수하물도 검색할 의무가 있음이 명시됐다.

 현재 12개인 금수 대상 사치품에 500달러 이상의 양탄자·태피스트리, 100달러 이상의 본차이나 식기류가 추가돼 14개로 품목이 확대됐다.(konas)

코나스 황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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