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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사드생중계방지법’ 발의

‘국민에게 알릴 필요’와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이익’ 모두 충족해야 군사기밀 공개 가능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7-08-21 오후 4: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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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은 21일 군사기밀의 공개가 남용될 여지를 대폭 축소시키는 내용을 담은 '군사기밀 보호법'을 대표발의했다.

 원 의원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수조원대 전략무기인 사드의 배치과정이 스포츠처럼 생중계되고 수백만원짜리 북한 드론에 의해 염탐되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며 "현재 군사기밀 공개가 불명확한 단일 사유만으로도 가능해 자칫 적국이나 주변국에 우리의 국방전력이 누출되는 위험을 방지하고자 입법안을 준비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현행 '군사기밀보호법'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국민에게 알릴 필요’나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이익’ 중 어느 하나만 충족되어도 공개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어 공개사유가 모호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Ⅰ급 비밀의 경우에도 방위사업청장이 단독으로 공개할 수 있어, 군사기밀에 대한 관리가 허술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존재했다.

 원 의원이 발의한 ‘사드생중계방지법’('군사기밀보호법' 일부개정)은 군사기밀의 공개사유를 ‘국민에게 알릴 필요’와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이익’ 모두 충족시켜야 하는 것으로 보다 엄격히 제한했다.

 또한 Ⅰ급비밀의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만 공개할 수 있게 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군사기밀을 국방부의 관리로 일원화하는 한편, 다른 부처에 의해 지정된 군사기밀을 공해할 경우 그 지정권자와 공개 전 협의를 의무화함으로써 국방부장관의 군사기밀 공개권한 남용도 견제할 수 있도록 했다.

 원 의원은 "심각한 군사기밀 누출방지를 막는 법 개정을 통해 국가안전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군사보안을 강화하고 기밀유출에 따른 군사시설의 무용화로 인한 국민혈세의 부당한 낭비도 막고자 한다"고 말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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