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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술국치 107주기 추념식 “뼈아픈 역사, 바로 가르치려는 노력 필요해”

광복회, 조기 게양 운동 … 16개 광역지자체 조례 제정 성과
Written by. 황은철   입력 : 2017-08-29 오후 1: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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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복회(회장 박유철)가 경술국치 107주기를 맞이하여 29일 국립현충원 현충관에서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날의 아픈 기억을 상기하는 추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개식선언과 국민의례에 이어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경술국치 연혁 및 경과보고, 광복회장의 개식사, 서울지방보훈청장의 추념사와 함께 찬 죽 먹기 행사로 마무리됐다.

 ▲광복회 주관으로 열린 경술국치 107주기 상기행사 ⓒkonas.net

 박유철 광복회장은 “자라나는 세대에게 경술국치의 뼈아픈 우리 역사를 바로 가르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한일 간의 올바른 관계 정립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그날의 아픈 기억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4년 전 경기도의회 조례제정 이래, 금년 2월 울산광역시 의회에서까지 경술국치일 당일 조기게양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전국 지자체의 조기게양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며 “경술국치일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의식이 정착될 때까지 계속해서 이를 알려나가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유철 광복회장  ⓒkonas.net

 또 “일본의 우경화와 역사 왜곡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로 하여금 왜 조기게양이 필요한지 생각해보게 하고, 국민정신을 하나로 모아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광복회는 지난 2011년부터 산하의 15개 시도지부와 함께 일제에 주권을 빼앗긴 아픈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경술국치일과 같은 날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매년 전국 규모의 국치일 상기행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또 2013년부터 경술국치일 당일 관공서 조기게양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 제․개정을 지방자치 의회에 촉구했고 그 결과 2017년 2월23일 현재 서울특별시 의회를 비롯하여 부산․인천․광주․대구․대전․울산광역시 의회와 경기도․강원도․충북도․충남도․경북도․경남도․전북도․전남도․제주도 의회 등 16개 지자체에서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개정이 완료되는 성과를 거뒀다.(konas)

코나스 황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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