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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사망시 대통령 명의 근조기 증정

2018. 6. 1부터 시행, 국가유공자 본인만 해당
Written by. 이숙경   입력 : 2018-05-31 오전 9: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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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는 6월 1일부터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대통령 명의의 근조기를 증정한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해 8월 14일 청와대 독립유공자‧유족 초청 오찬에서 “대통령 명의 근조기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에 따라 기존 국가보훈처장 명의 근조기를 대통령 명의 근조기로 격상한 것이다.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사망 시 유족 또는 장례주관자가 가까운 보훈관서로 사망신고를 할 경우 장례하는 곳에 따라 보훈병원, 위탁병원, 무공수훈자회 장례단 등을 통해 대통령 명의 근조기를 정중히 증정하게 된다.

 대통령 명의의 근조기는 국가유공자 본인만 해당되며 올해 6월 1일 이전 국가유공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 명의의 근조기가 증정된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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