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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올해부터 생계곤란 국가유공자의 채무부담 경감

‘따뜻한 보훈’ 정책의 일환으로 연체이자 상한제 등 채무조정제도 시행
Written by. 이숙경   입력 : 2018-01-25 오전 9: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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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는 ‘따뜻한 보훈’ 정책의 일환으로 국가유공자(제대군인 포함)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나라사랑대출’을 받은 후 생계곤란 등으로 인해 상환이 어려워진 국가유공자의 채무부담을 경감하고자 올해부터 채무조정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나라사랑대출은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연 2~4%의 낮은 이율로 대출을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그 대출규모는 약 7,000억원 이상이다.

 그 동안 대출원리금 체납시 연 6~9%에 달하는 연체이자가 채무상환완료 전까지 계속 누적되어 국가유공자의 채무부담이 가중되었으나, 올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가 신규로 ‘나라사랑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연체이자를 원금의 20%까지만 부과할 수 있도록 상한을 설정했다.

 또 그 동안 대출원리금 체납시 중위소득 50% 이하에게 지급하던 생활조정수당(월 16~27만원)을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전액 대출원리금으로 상환처리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체납시에도 생활조정수당의 50% 이상은 대출원리금으로 상환처리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저소득 국가유공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한다.

 기존에는 채무자가 사망 후 상속인이 없거나 면책을 받은 경우 등에만 제한적으로 시행하던 결손처분(채무감면) 대상을 확대해, 생계곤란․질병 등으로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 소액․장기연체 채무자도 결손처분(채무감면)을 받을 수 있게 한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지난해부터 과도한 채권추심을 방지하고자 1일 2회 초과 또는 야간에 방문 및 전화행위, 유체동산 압류 등을 금지하는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시행하여 채무로 인해 국가유공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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