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위원회 개선방안 확정, 최상의 예우 실현
정부는 여성․의병 등 그간 제대로 평가받고 포상 받지 못했던 분들에 대한 포상기준을 완화하고, 포상심의를 신속히 진행해, 올해 8․15 광복절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포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국가보훈위원회'에서 '제4차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감옥 수형생활 최소 3개월 이상 또는 독립운동활동 6개월 이상이라는 현행 기준은 ‘명백한 독립운동 사실이 확인되면 최소 수형 기준을 완화한다’로 변경됐다.
의병의 경우 수형·옥고 기간이 3개월이 안 되더라도 포상하기로 했다.
독립운동 이후 행적이 불분명할 경우에도 현행 기준으로는 포상을 받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독립운동 이후 행적에서 결격 사유가 드러나지 않는 이상 포상하기로 했다.
일제 강점기 옥고를 치르지 않았더라도 명백한 독립운동 사실이 확인되면 서훈 등 포상을 추진키로 했다. 현행 기준은 '수형 3개월 이상 또는 독립운동활동 6개월 이상'이다.
학생 신분인 경우 독립운동에 참여해 퇴학처분을 받았다면 수형 사실이 없더라도 포상을 추진한다. 여성·의병 등 그동안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던 분들에 대해서는 일기·회고록·수기 등 직·간접자료를 활용해 포상 대상자에 추가하기로 했다.
6·25 참전 비군인과 월남전 참전유공자를 추가 조사해 국가유공자 등록을 추진하고 4·19혁명 참가자에 대한 추가 보상도 추진한다.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들을 위해서는 기업과 연계해 연간 8000명의 일자리를 확보할 계획이다.
고령화하는 국가유공자의 상황을 감안해 권역별 재활센터를 전국 4개소에 건립하고, 6·25 전쟁 70주년이 되는 2020년에는 역대 최대 규모로 UN참전용사를 초청하는 등 UN참전국과의 국제보훈협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그동안 포상에 소극적이었던 광복 후 사회주의 활동자에 대해서는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하지 않은 경우 포상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개선안은 오는 8·15 광복절을 계기로 진행하는 '독립유공자 공적심사'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2014년 1월 첫 회의가 열린 뒤 4년만에 열린 국가보훈위원회는 국가보훈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등을 심의하기 위해 정부,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다. 이번 회의에서는 5년마다 수립되는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2018~2022년)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이 날 통과된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18~22)은 관련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범정부 계획으로 ‘국가를 위한 헌신이 정의롭고 당당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하고 보훈가족 중심의 따뜻한 보훈으로 최상의 예우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고 설명했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









![[안보칼럼] 강한 국군이 곧 평화의 조건이다](/img_data/article/260930/260930_63035.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