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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탈북민 보호 강화를 위한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 의결

‘생활밀착형 북한이탈주민 정책’ 추진
Written by. 이숙경   입력 : 2018-10-23 오후 1: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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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탈북민(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강화와 인권보호 증진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2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생활밀착형 탈북민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4월 수립한 ‘제2차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기본계획’ 에서 밝힌 추진과제들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정부는 탈북민 보호 결정 제외 사유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국내 입국 후 1년이 지나서 보호 신청한 사람'을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나서 보호 신청한 사람'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는 탈북민의 정착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실적 문제를 반영한 조치로 지난 1997년 ‘북한이탈주민법’ 제정 이후 올해 9월 기준 보호결정을 받지 못한 총 265명 중 ‘국내 입국후 1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하여 보호결정을 받지 못한 북한이탈주민이 206명(78%)에 이르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정부는 또 보호 결정을 받지 못한 탈북민에 대한 주거 지원 방안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주거 지원은 보호 결정을 받은 사람에 한해 이뤄져 왔으나, 이제는 '해외에서 10년 이상 체류'하거나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나서 보호 신청'을 이유로 보호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주거 지원 대상이 되도록 개정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탈북민의 취업 장려를 위한 제도를 마련했다. 북한이탈 주민 중 '취업보호대상자(최초 취업 시부터 3년 이내 보호대상자)를 고용한 모범 사업주'를 우선구매 지원 대상으로 적용해 왔으나, 이번 개정에서는 해당 조항을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모범 사업주'로 완화하기로 했다.

 그리고 종래 시행령에 규정됐던 탈북민에 대한 임시보호조치의 내용과 임시보호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해 북한이탈주민의 권익신장과 인권보호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생활밀착형 북한이탈주민 정책’ 추진을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정책들을 발굴하여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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