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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산재된 국가유공자 등 합동묘역 국가가 관리한다

보훈처 ‘국립묘지법 개정안’ 11일 국무회의 의결...무연고 묘지화 방지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8-12-11 오후 2: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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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에 산재돼 있는 독립유공자 등의 합동묘역을 국가가 관리하고, 국립묘지 외에 안장된  유족이 없는 국가유공자의 국립묘지 이장비 지원을 골자로 하는 국립묘지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가보훈처는 11일 독립유공자 등 합동묘역의 위상을 높이고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돼 이달 중으로 국회에 제출된다.”고 밝혔다.

 보훈처에 따르면 북한산 국립공원 내 수유리 애국선열 묘역 등 합동묘역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들 묘역이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되면 국립묘지에 준해 묘역을 상시 점검하고, 벌초와 함께 묘역 훼손 시 복구 등을 추진하게 된다.

 합동묘역의 소유자와 관리자 또는 유족이 국가관리묘역 지정을 요청하면, 국가보훈처장이 실태조사 등 지정절차를 거쳐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될 경우 예산과 전담인력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진다.

 특히, 독립유공자 16인과 광복군 합동묘소가 있는 ‘수유리 애국선열 묘역’은 ’19년 예산(351백만원)이 반영돼, 묘역 전담관리자를 통한 상시 점검과 벌초 등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묘소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립묘지 외에 안장된 유족이 없는 국가유공자 등은 국립묘지로 이장시 이장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해 국가유공자 등의 묘지가 무연고화 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다.

 피우진 처장은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의 명예선양과 유족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따뜻한 보훈 정책’을 펼쳐 나가기 위해 앞으로도 관련 법령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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